반기보고서 마감 임박…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17-08-14 06:35  

반기보고서 마감 임박…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14일로 다가오면서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우려가 커져 투자 시 주의가 요구된다.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이유로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들이 이번 반기 결산에서도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증시 퇴출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9개다.

해당 상장사는 골드퍼시픽[038530], 르네코[042940], 삼원테크[073640], 카테아[026260], 아이이[023430], 더이앤엠(THE E&M), 엔에스브이[095300], 현진소재[053660], 썬코어[051170] 등이다.

아이이와 더이앤엠, 엔에스브이, 현진소재, 썬코어는 거래정지 상태다.

이 가운데 골드퍼시픽과 르네코, 삼원테크, 카테아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 중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반기보고서에서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이들 4개사는 상반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고 자구 이행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 폐지된다.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반기보고서를 내지 못해도 역시 즉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자구 이행은 완료했으나 자본잠식률은 여전히 50% 이상인 경우 역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친다.

이밖에 반기보고서 감사의견으로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한정'을 받을 경우도 퇴출 대상이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능하다.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아이이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정기주주총회 미개최 또는 재무제표 미승인 사유 해소가 관건이다.






정기주총 미개최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된다.

또 반기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더이앤엠과 엔에스브이, 현진소재는 작년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로 이번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된다.

썬코어는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로 '의견거절'을 받은 경우다.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는 지난 4월 해소됐으나 이번 반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반기보고서와는 별개로 작년 말 감사보고서상의 상장폐지 사유로 이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도 있다.

코스닥 시장의 세미콘라이트[214310]와 알파홀딩스[117670], 제이스테판[096690], 비덴트[121800] 등은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이나 '한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31일까지가 개선 기간이었던 이들 기업은 지난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 제출일부터 15일 안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역시 작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지난 1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완리[900180]는 오는 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심의를 받는다.

허위공시로 물의를 빚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국원양자원[900050] 역시 작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이달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재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중국원양자원은 오는 22일까지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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