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쟁점] ① 승마 지원은 뇌물…"승계도움 기대"(종합)

입력 2017-08-25 18:26   수정 2017-08-25 19:10

[이재용 판결 쟁점] ① 승마 지원은 뇌물…"승계도움 기대"(종합)

"공갈·강요의 피해자" 삼성측 주장 불인정…"대가성 있었다"

"박근혜 이익 없었다" 주장도 인정 안해…"朴·崔 공모관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승마 지원금의 뇌물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요구·지적에 부담과 압박을 느껴 지원금을 결정한 공갈·강요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특검 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이 지점에서 법원은 "대가성이 있었다"는 특검 측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관계에 따른 정유라씨 개인에 대한 지원 요구임을 이 부회장이 알고서 거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 측에 지급했다"라고 인정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승마 지원을 은폐하고자 '비타나V' 등 말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꾸는 '말 세탁'을 한 것도 재판부가 대가성이 있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다.





'승마 지원금은 최씨 모녀에게 갔을 뿐 박 전 대통령은 얻은 이익이 없다'라는 삼성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승마 지원금에 적용한 단순수뢰죄는 미르·케이 재단 출연금에 적용한 '제3자 뇌물죄'와 달리 공동정범인 공무원(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승마 지원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을 맺어왔고 ▲ 국정운영에서 최씨의 관여를 수긍하고 의견을 반영했으며 ▲ 최씨로부터 삼성의 승마 지원 상황을 계속 전달받고 승마 지원과 관련한 주변인 인사를 직접 챙기기도 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승마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지원이 미흡한 경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임원 교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윤회씨 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2014년 12월∼2015년 1월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과 연관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승마 지원이 최씨 모녀 개인에 대한 지원인 점을 이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혐의액 가운데 지급 약속액 213억원은 확정적인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지급한 77억원 중 일부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에 대한 삼성의 용역대금 지급액과 마필 제공액을 합한 7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선수 및 마필수송용 차량 가격 5억원은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공여액과 관련한 횡령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인정액 72억원 중 삼성이 보유 의사를 보인 승마용 말 살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64억원을 이 부회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밖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액수 총 602만 유로(약 78억원)가운데 최씨 개인회사인 코어스포츠를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한 총 282만 유로(약 36억7천여만원)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이 부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 전원이 나눠서 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승마지원액 77억원 중 64억6천만원의 발생 원인과 지원액 전액의 처분에 대한 은닉이 있었다고 봤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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