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동양 사태 막으려면 자본규제에 '그룹 리스크' 반영해야"

입력 2017-08-27 12:00  

"제2동양 사태 막으려면 자본규제에 '그룹 리스크' 반영해야"

KDI "그룹 지배력 유지하려 계열회사 지분 보유하다 부실 급속 확산 우려"

"금융자산 비중 높은 그룹 보험·증권업 자기자본 규제 개선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업집단에 소속된 보험·증권회사에 대한 현행 자기자본 규제가 '그룹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금융회사가 기업집단(그룹) 지배력 유지를 목적으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해당 지분을 처분하기가 어려워 부실이 급속하게 확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7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그룹 리스크 반영을 위한 금융회사 자기자본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자기자본 규제제도는 금융기관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때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스스로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본을 미리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기자본 규제가 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에서는 달리 적용돼야 한다며 '그룹 리스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등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에 소속돼 계열회사의 출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관계를 형성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는 그룹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 중 하나다.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 지원하거나 동양증권을 통해 부도 직전의 자회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했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천억원대 피해를 줬다.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금융회사를 통해 그룹 전체로 번지고 금융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

보고서는 금융회사가 그룹에 소속된 경우 다른 계열회사와 지분관계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이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룹의 지배주주는 금융회사의 자본을 이용해 다른 계열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계열회사 경영이 악화하더라도 이 지분을 처분하지 않으려 하는 유인이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와 계열회사 간 지분관계를 정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기자본의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된 국내 그룹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에 대한 감독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그룹에 소속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에 그룹 리스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업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기자본 산정 기준 일부가 그룹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은 계열회사 출자액을 종류와 관계없이 전액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어 역시 자본 적정성이 왜곡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4월 기준 보험이나 증권계열사를 보유하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9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교보(99.6%), 한국투자(99.5%), 미래에셋(98.4%), 동부(93.7%) 등이다.

보고서는 제2의 동양그룹 사태를 막으려면 그룹 리스크가 자기자본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은 금산분리 규제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금산분리 규제는 그룹 리스크와 관련한 건전성 감독과 문제의식이 비슷하다"며 "계열관계로 생기는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적립할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하면 자금 전용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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