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vs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 공방(종합)

입력 2017-10-31 17:09  

조윤선·김기춘 vs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 공방(종합)

"일부만 선별했고 원본과 같은지도 몰라"…"법정에서는 전체 문서 내겠다"

재판부, 7일부터 증인신문…이병기·박준우 등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검팀이 증거로 채택할 것을 신청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 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것들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이다.

조 전 수석 측은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이 추가 증거로 신청한 것들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신청한 문건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에서 특검이나 중앙지검이 선별한 것이고, 이조차도 여러 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하면 특정 쟁점에 관해서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편견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유리한 자료만 재판부가 보고 자칫 유죄 심증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 측도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서가 나왔다는데, 그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등을 정확히 모른다"며 "그 부분을 특검이 해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검 측은 이에 "법원에 증거로 낼 때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가리지 않은 문서 전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기록관으로 이미 이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은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청와대 문건 중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가리고 등사를 해달라고 해서 피고인들에게도 일부 제한해서 등사해 준 것"이라며 "사건과 필요하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등사 신청하면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특검 측에 ▲ 문건의 형태(종이·파일) ▲ 원본의 형태 ▲ 원본의 대통령 기록물 여부 ▲ 사본 작성 경위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원본 증거와 법원에 제출한 사본이 동일하다는 점을 상대방과 재판부에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고 내달 7일 오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시작으로 특검 측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수석 외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송광용·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전 실장 측도 이날 1심에서 신문하지 않은 증인 5명을 항소심에서 신문하겠다며 신청했지만, 특검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은 피고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반발해 재판부가 일단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한편 이날 재판 도중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인 김모씨가 법정에서 녹음을 하다 발각됐다. 김씨는 "재판을 참관하고 기록을 좀 남기려고 했는데 녹음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향후 다시 녹음할 경우 영구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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