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더 올려도 된다"

입력 2017-12-19 15:46  

[SNS돋보기]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더 올려도 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앞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10배 많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급 등 소방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발생했더라도 소방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네티즌들은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네이버 아이디 'toto****'는 "늦은 감이 있지만 시원한 결정"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yhs1****'도 "이건 진짜 잘한 일이다.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varr****'도 "좋은 방향이다. 불법주차해서 소방차 못 가게 할 때 벌금도 올려라"고 썼다.
다음 사용자 '파도'는 "1분 1초가 급한데 길 안 비켜주면 그게 사람인가"라며 인식 개선을 주문했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네이버 사용자 'ygb7****'는 "최소 200만 원이 아니라 최대200만원? 너무 약해"라고 지적했다.
'dkwi****'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을 내려서라도 빠르게 생명구조와 화재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이디 '수미산'도 "작정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던데 벌금이 너무 싼 거 아니냐"고 댓글을 달았다.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의 근무 여건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다음 사용자 '송사리'는 "미국처럼 진입로에 불법주차된 차들 문제와 위험한 불길에서도 소중한 목숨을 구하시는 데 앞장서는 소방대원들 장비 문제도 개선됐으면 좋겠네요"라고 바랐다.
'티르'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더 크게 해서 시야에 안 보여도 소리로 미리 운전자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듯하네요"라고 제안했다.
네이버 아이디 'hwan****'는 "목숨 걸고 화마에 들어가 희생하는데 진작 했어야 했다"며 소방활동 시 면책권 강화를 환영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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