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작업하다 또…' 광교 공사장 화재, 안전불감증이 원인?

입력 2017-12-25 18:32   수정 2018-10-15 17:26

'불꽃작업하다 또…' 광교 공사장 화재, 안전불감증이 원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와 '판박이'…불꽃작업 중 화재 매년 1천건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성탄절인 25일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한 경기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는 실내 불꽃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명확한 화재 경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으나, 불꽃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게 맞는다면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작업 중 화재는 2014년 1천48건, 2015년 1천103건, 지난해 1천74건 등 매년 1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 화재(4명 사망)를 비롯해 2014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9명 사망), 2008년 서이천물류창고 화재(8명 사망) 등이 불꽃작업을 하다 큰 인명피해를 낸 화재로 번진 경우다.
문제는 실내 불꽃작업 중 화재가 대부분 규정을 무시한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 탓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작업자들이 실내 용단작업 중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은 실내 용단작업 시 불꽃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깔아야 하는 방화포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용단작업을 진행했고, 작업 중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 수시로 물을 뿌려 꺼가면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관리자들은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 등 방재시스템 전원을 꺼놨고, 이로 인해 제때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희생됐다.
관련 규정상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을 할 경우엔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불티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꽃작업으로 인해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 불꽃작업이 끝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둬야 하며 불꽃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불티 비산방지덮개 등과 함께 물통과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수원 광교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또한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지하 2층에서 실내 불꽃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만일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아예 불이 나지 않았거나, 불꽃이 옮아 붙었더라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당시 작업자들이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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