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시세조작 혐의로 투자자 퇴출

입력 2018-01-10 18:18   수정 2018-01-10 21:10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조작 혐의로 투자자 퇴출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DFF19C2C00010CFF_P2.jpeg' id='PCM20180110007358887' title='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caption='[코인레일 공식카페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례적 자체 조사로 5명 적발…사용정지 조치, 법률 대응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조사 끝에 시세조작 혐의가 있는 투자자를 퇴출시켰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은 10일 공지를 통해 이달 8일 오전에 발생한 시세조작을 조사한 결과 시세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들을 모두 사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용정지 대상자로 모두 5명의 이메일 명단을 공개했다.
코인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시세조작에 단호한 대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거래소가 이와 같이 자체적으로 시세조작 의심자를 적발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락함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세조작을 의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코인레일은 지난해 8월 개장한 신규 가상화폐 거래소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트라티스, 오미세고 등을 거래할 수 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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