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아니다"

입력 2018-02-27 16:01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아니다"
오영훈 의원 "법적 근거 없는 '혼선 행정'" 주장에 제주도 반박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가 법적 근거 없는 '혼선 행정'이라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반박했다.

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30조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 도로에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 차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과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통행속도와 정시성을 향상해 여객서비스를 개선하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덧붙였다.
우선 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와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지 않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을 이임 받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해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차로는 3개 구간 15.3㎞로, 2016∼2017년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총 115억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앞서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혼선 행정'으로 혈세 낭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성과 지상주의 행정으로 반년 넘도록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만 혈안이 된 엉터리 단속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유관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 등으로 한정됐으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택시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등까지 대중교통으로 보아 통행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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