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입력 2018-03-02 17:02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김호규 전 이사 "강원랜드 패소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발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가 태백 오투리조트 지역협력사업비 15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최흥집 전 사장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일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안에 대해 찬성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사 9명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20일 최 전 사장에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가집행을 했다"며 고 말했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는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2012년 7월 의결했다.
오투리조트는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4년 3월 강원랜드 감사 결과에서 "오투리조트 경영난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거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결국 강원랜드가 15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 이사들을 해임하고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14년 9월 전 이사 9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5년 7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강원랜드 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부당한 기부행위를 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이사 9명은 2015년 9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피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사 9명 중 한 명인 김호규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장은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원랜드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채용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피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의 추가 손실을 막고자 사전 대응 차원에서 가집행했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말 구속됐다.
b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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