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율촌·해룡산단 44개 기업 도로점용료 민원 해결"

입력 2018-04-20 18:31  

권익위 "율촌·해룡산단 44개 기업 도로점용료 민원 해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해룡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제기한 도로점용료 관련 민원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율촌·해룡산단에 있는 134개 기업 중 민원을 제기한 44개 기업은 산단도로가 준공되기 전인 2011년에 입주해 스스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사용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작년 8월 도로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진출입로를 계속 사용해온 이들 44개 기업에 2012년부터 작년 8월까지 5년 치 도로점용료를 부과했다.
그러자 해당 기업들은 "도로점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다가 갑자기 5년 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는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했고, 이날 오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민원제기 기업·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에 성공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점용허가권 자체가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는 잘못됐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5년 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 4천200여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한 44개 기업은 작년 8월 이후부터의 도로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기로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오는 8월 30일부터 율촌·해룡산단도로와 진출입로를 관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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