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치의한테 건강관리 받는다…1년간 시범사업

입력 2018-05-29 12:00  

중증장애인, 주치의한테 건강관리 받는다…1년간 시범사업
중증장애인 100만명에 주치의 신청은 396명…'형평성' 논란 일듯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중증장애인은 주치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들이 중증장애인 규모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데다,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어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1년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고혈압, 당뇨)이나 일반장애,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등을 교육상담해준다.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2만1천300원∼2만5천600원(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16일 마감한 복지부의 공모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는 396명(의료기관 기준으로는 226곳)에 그쳤다. 현재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은 100만명 가량이며, 의사 1명당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최대 50명 정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28명(서울 130명, 경기 76명, 인천 22명)으로 58%를 차지했고, 울산과 세종, 충남, 전남, 경남 등은 10명 이하로 저조했다. 이렇게 심한 지역별 편중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데 또 다른 애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
욕창, 신경인성 방광, 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그렇지만 비용부담과 교통문제, 짧은 의사 대면 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의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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