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④ 소득·법인세·관세 등 기타

입력 2018-07-30 14:01  

[세법개정 요약] ④ 소득·법인세·관세 등 기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 말까지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가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연도에 아동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때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도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30일 발표했다.
다음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과 관련한 기타 내용 요약.


◇ 소득세 및 법인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도 추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로 3년 연장.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대상을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 6세 미만 자녀 중 직전 연도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녀도 세액공제 허용.
▲ 중간예납 추계신고 의무 부담 완화 = 소규모 사업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 배제.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는 제외.
▲ 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부담 완화 = 기존 사업장현황 신고 중 시설현황과 임차료·매입액·인건비 등 비용 내역 삭제.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 유예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시기를 내년 이후 발생해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유예.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 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이 납세조합을 결성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5%로 축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세액공제 명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보험회사가 실손의료 보험금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일정 금액 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허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는 기타소득 분류 허용.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 추징요건 중 수익증권 환매에 '일부 환매'가 포함됨을 명시.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투자상품 취급기관이 직접 추진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 추징세액은 투자금액의 3.5%로 규정.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19% 선택이 가능한 특례를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연결법인 간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 = 연결법인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처분손실 범위에 합병 후 시가 하락에 의한 손실은 제외하도록 합리화. 기존 '자산 처분 시 시가-장부가액'을 '합병 시 시가-장부가액'으로 변경.
▲ 영농·영어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과세특례 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조정 = 법인세 감면 요건 중 작물재배업 외에서 비농업인 지분율 50% 초과 때 농업생산과 관계없는 업종(음식점 등) 소득은 감면 미적용. 적용기한은 2021년까지로 연장.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미상계 손실보전준비금 환입 시기를 적립 10년 후에서 15년 후로 연장. 과세특례 기한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지속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이었던 근거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였던 적용기한을 폐지.
▲ 연구개발(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외국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과세특례 정비 = 양도차익 과세이연은 적용기한을 2021년 까지 3년 연장. 이전기관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 적용 종료.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 연장
▲ 금사업자 등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3년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 기간 요건 완화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과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요양, 취학 상 형편 관련은 직접영농 등으로 간주.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영농 요건 적용 배제.
▲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요건 중 '고가주택이 아닐 것' 조항을 '취득당시 실지 거래가액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 시점 명확화.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하는 점을 고려해 '농지소유자'를 '농지소유자 또는 배우자'로 수정.
▲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 = 비과세 특례 대상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도 포함.
▲ 부동산 관련 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 범위 확대 = 과점주주(주주1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 관계인 등이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간에 1차 양도 후 그 과점주주가 일정 기간 안에 과점주주 외의 사람에게 2차 양도하면 1차 양도에 누진세율을 적용.
▲ 양도소득 산출세액 비교과세 시 합산하는 자산 의미 명확화 = 소득세법 1항·4항·7항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이면 해당하는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합산해 각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것의 합계액을 '자산'으로 규정.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평가 합리화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적용 대상에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신탁계약인 담보신탁 계약이 설정된 재산도 포함.
▲ 시가 평가 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 평가 기간 경과 후 법정 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추가. 매매사례가액이 사기로 인정돼 과세관청이 결정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됨.
▲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세액 조정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대금 수령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 이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보상채권을 받고서 3년 이상 보유특약 위반 시 감면 세액 추징률을 만기 3년 이상은 15%, 5년 이상은 25%로 일반채권과 같게 조정.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2021년까지 연장
▲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2021년까지 연장
▲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지방 이전 때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 연장
▲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지방 이전 때 과세특례 적용기한 2021년까지 연장



◇ 부가가치세
▲ 신규사업장 개설 시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 때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것) 신청 가능.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 재화 추가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 때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간주공급' 대상에 수출에 해당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도 추가.
▲ 개인적 공급 적용 배제 대상 규정 =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사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소비하는 것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개인적 공급' 배제대상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도 추가.
▲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안 =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추가해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결제수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로 연장.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 합리화 =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25일로 연장.
▲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실화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 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농·임·어업용 및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2019년까지 1년 연장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 2019년까지 1년 연장
▲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연장 = 재활용폐자원은 2021년까지, 중고자동차는 2019년까지 연장.
▲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2021년까지로 연장
▲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1년까지로 연장
▲ 농협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국제조세
▲ 상호합의 결과 합의내용 고시 의무화 =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에 관한 상호합의는 의무적으로 고시.
▲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 = 정상가격 산출 시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 재무적 관계와 거래조건 등을 고려해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 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정.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해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모자란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로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 비거주자·외국법인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 = 부분조사 사유에 소득·법인세상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관련 확인 조사 추가.
▲ 조세 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 = 원천지국 과세 여부와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해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 삭제.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면제 기준 조정 = 면제자 중 단기 거주 재외국민 기준을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183일 이하 국내에 사는 곳을 둔 재외국민으로 완화.



◇ 관세분야
▲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 폐지
▲ 관세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재조사 결정 후속처분 불복절차 개선 = 심사·심판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을 받은 경우를 추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기한도 추가. 심사·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했다면 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
▲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등 인허가 간주 규정 신설 =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사유를 신청인에게 미통지하면 10일이 지난 다음 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대상은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외국무역선 출항허가, 입항절차 종료 전 물품 하역·환적 허가, 보세구역 보수작업 승인, 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등 11가지.
▲ 보세사 징계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상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 민간위원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처벌 적용.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 취소 사유 합리화 = 기존에는 운영인의 다수 특허 중 1개가 취소되면 모든 기존 특허가 취소됐지만, 개정을 통해 타 보세구역의 특허는 취소하지 않고 해당 특허만 취소하는 것으로 변경.
▲ 종합 보세구역 장기 미반출 화물 매각절차 신설 =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은 종합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 요청 대상은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임.
▲ 종합 보세사업장 행정제재 정비 = 기존에는 운영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장 기능 수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폐쇄사유에 해당할 때 중지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 아울러 운영인의 폐쇄명령 사유 신설. 폐쇄명령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전에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을 듣는 청문 대상에 폐쇄명령 추가.
▲ 보세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구체화 = 보세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등 업무에 대해 목적·대상·내용 등을 명확화. 대상은 보세운송업자 등 행정조사, 수출입 안전관리우수 공인업체 행정조사, 몰수품 등 수탁판매기관 행정조사,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행정조사, 전자문서중계사업자 행정조사 등임.
▲ 원산지 조사 대상 근거 정비 = 조사대상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으로 확대.
▲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특례 신설 =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 추가. 선박·항공기·차량 등 입항 보고 또는 출항허가 대상 운송수단. 다만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된 우리나라 운송수단이나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수출·반송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예외. 아울러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운송수단의 수입신고 내용을 과세가격, 품목번호, 관세율 등으로 명확화.
▲ 수출입 물품의 성분 등 분석업무 근거 명확화 = 세관 공무원의 물품 검사 업무에 물리적 화학적 분석업무 추가.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 확인이나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 추가.
▲ 관세범 통고처분 납부방법 개선 = 현금 납부만 가능했지만, 신용·직불카드 납부 허용. 납부일은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로 규정.
▲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사유 완화 = 취소 후 2년 내 재지정 불가 사유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를 제외.
▲ 납부할 관세 등에 대한 환급금 충당 사유 추가 = 환급금 충당 사유에 과다환급으로 징수할 금액을 추가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
▲ 관세사 제도개선 = 미성년자 응시 허용.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규정. 관세사 연수교육제도를 1년에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


◇ 주세 등 기타
▲ 단종 주류의 환입 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
▲ 주세 보전명령 대상 변경 =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명령 폐지. 대신 출고 수량으로 변경. 주류 출고가격과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연결납세법인의 교육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 모법인과 연결 자법인의 경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신규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감면 추가.
▲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2021년까지 연장.
▲ 재기 중소기업인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세 2020년까지로 연장
▲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규정 신설 = 구속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받지 못해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구치소 등 수감자에 대해선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
▲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 계약 범위 보완 = 거짓계약 등에 따른 국세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이 법원에 취소 청구하는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도 추가.
▲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 계산서 미발급·거짓발급, 미수취·거짓 수취,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 10%의 2배 이하 벌금 부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 = 대상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해 처벌.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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