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③ 조세체계 합리화

입력 2018-07-30 14:01  

[세법개정 요약] ③ 조세체계 합리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내년부터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관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항은 2021년까지 연장됐다.
다음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 요약.



◇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
▲ 발전용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제세부담금 조정 = 유연탄 개별소비세 36→46원으로 인상, LNG 제세부담금은 91.4→23원으로 인하.
▲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말소 등록 2개월 이내 신규로 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등 143만원 한도로 70% 감면.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 =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 2022년 1월 1일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 = 중소·중견 기업 면세점 특허 2회까지 갱신 가능(대기업 1회).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팔 때 특허수수료율을 매출액의 0.1∼1.0%에서 0.01%로 경감.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을 '지자체별 매출 2천억원 이상 증가'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 중 하나로 완화. 중소·중견 기업은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 상시 면세점 사업 진입 허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반영해 국제조세 체계 개선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활동장소 요건에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추가.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국내사업장이라고 해도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의 사업활동과 상호 보완적이며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니면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 신설. 비거주자의 종속대리인 범위를 계약 체결 권한이 없지만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확대.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차등화 = 자회사 지분율 30∼40%(비상장은 50∼80%) 구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 불산입률을 80%에서 90%로 조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공제' 추가.
▲ 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 통합·재설계 = 안전설비·환경보전설비는 1·3·10%(대·중견·중소기업)로 확대. 연구개발(R&D)·에너지절약시설은 1·3·7%로 확대.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대상에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등 5개 삭제하고 생산성향상 신성장산업 설비 등 2개 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세액공제 배제 예외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 때 처분 비율 고려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자산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추징금은 공제금액 전액에 자산 처분 비율을 곱해 정하도록 합리화.
▲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 =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연결법인·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에서 60%로 축소.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에서 60%로 축소.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거주자라고 해도 계약 기간 3년 이하 외국인이면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지급액의 20% 원천징수.

▲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에 관광공연장 입장권은 가격 전액으로 확대하고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장식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손금 산입 범위를 거래단위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 국내산업 보호 등 목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적용순위 중 1순위에 '공중도덕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 추가. 3순위 중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삭제.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의 부담 완화 =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90% 아닌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
▲ 실명 미확인(미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조정 =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실명 미확인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40%에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같은 42%로 인상.
▲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 사유 추가 = 추징 사유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공식 개인투자자 인증인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추가.
▲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기는 데 이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구체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공시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 2017년 또는 20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를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국외투자지구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외국법인 판단 기준 중 '구성원과 독립해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삭제.
▲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방법 등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득구분에 따라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닐 때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실질귀속자로 간주.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변경을 부과 체적기간 특례에 추가 =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그날부터 1년 이내 부과 처분 가능.



◇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인하 등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가산분을 미납기간 1일당 0.03%에서 0.025%로 인하. 체납가산금률은 1개월마다 월 1.2%에서 0.75%로 인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 기한은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에서 '납부일까지'로 합리화. 세율은 0.03%에서 0.025%로 인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 인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인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율은 각각 0.5%에서 0.3%로, 1%에서 0.5%로 인하. 미전송·지연전송의 적용 기간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25일)까지'로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가산세로 전환 = 거래대금의 50% 과태료에서 거래대금의 20% 가산세로 전환. 가산세 부과받으면 현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적용 배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외.
▲ 사업용 계좌 가산세 합리화 = 신규사업장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고 기존 사업장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배제.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합리화 = 가산세 부과 대상 법인세 산출세액 중 토지 등 양도소득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액 제외.
▲ 비거주자·외국 법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인하 = 미납세액의 3%에 1일 당 0.025%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입금기한 등 개선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을 관련 제품 등을 공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 당일에서 다음 날로 조정. 가산세 부과 기산일도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조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 변경 =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 부담한다는 조항 삭제.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 금액에 미달하면 명의신탁재산으로 체납액 징수하는 조항 신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과세 관할은 증여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 적용 배제하는 대상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추가.
▲ 조세 불복제도 개편 = 국선대리인이 제공하는 국선대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 세무서장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10일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심판원장은 답변서 제출을 최고하고 심리·의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불복신청서 제출 방법에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제출 추가. 불복청구서 보정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추가.
▲ 신고·납부의무, 경정청구 등 제도 합리화 =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 양수인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 양도인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로 축소.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세액 결정 후 통지 의무 부여 조항 신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 과세하는 경우 등 과세예고 통지 대상 추가. 수정신고도 납세 의무 확정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명시. 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으로 명시.


▲ 세무조사 관련 제도 개선 = 세무조사 결과 통지 생략 사유에서 '폐업' 제외. 세무조사 과정에서 녹음권 인정.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 = 2004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허용. 세무조정을 포함한 세무대리 허용하지만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 확대 = 분납 대상 기준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납부세액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금액에 대해 각각 분납 가능.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상향 =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확대.
▲ 국외전출세 신고기한 및 경정청구 기한 연장 =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 가능. 국외전출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 세액공제 신청 기간도 실제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
▲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련 제도 개선 = 과세가격 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 관련 의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전심사 대상에 '거래가격 인정 곤란 시 동종·동질물품 가격 적용 적정성 등 가격 결정 관련 제반 사항' 추가(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간 특수관계없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는 해외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간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과세가격은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 가격, 유사물품 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하도록 개선. 다만 납세자가 정상적 가격 결정 관행임을 증명하면 종전처럼 신고가격으로 과세.
▲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유예. 분할납부를 미이행하면 체납처분 유예를 취소. 불가피한 입항 지연 등으로 체납처분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체납처분 유예 지속.
▲ 수출용 원재료 관세 일괄 납부 때 무담보 원칙 도입 = 수출용 원재료 수입 때 관세를 일괄 납부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 다만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는 기존대로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 제공.
▲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완 = 매출액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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