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입력 2018-08-13 09:11  

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의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오는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져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와이디온라인[052770]과 일경산업개발[078940], 행남사[008800] 등 3개사다.
이들 3개사는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이 돼 이번 반기 결산에서도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반기보고서와는 별개로 작년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사유로 이미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기업도 15개사에 달한다.
해당 기업은 수성, 우성아이비[194610], 엠벤처투자[019590], 파티게임즈[194510], C&S자산관리[032040], 감마누[192410], 넥스지[081970], 에프티이앤이[065160], 지디[155960], 트레이스[052290], 한솔인티큐브[070590], 디에스케이[109740], 위너지스[026260](옛 카테아), 모다[149940] 등이며 모두 거래정지 상태다.
지난 3월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 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달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행내역서를 받고서 15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있어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경우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가운데는 반기보고서와 관련해 퇴출 위기에 놓은 기업은 없지만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등 2개사가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던 이들 기업은 14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내달 14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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