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입력 2018-11-21 10:00   수정 2018-11-21 10:09

김성수 동생에 공동폭행 혐의적용…'PC방 살인' 공범논란 일단락
동생 공범 의혹 일자 경찰 내외부 법률전문가 동원 법리 검토
당초 공범 적용 어렵다는 입장 번복…살인죄 공범 대신 공동폭행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른바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와 그의 동생 김 모(27) 씨가 각각 살인과 공동폭행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되며 사건이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 한 언론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공개하며 동생 김씨가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공범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김성수를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그 결과 김성수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처음에 김성수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었을 때부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흉기에 맞은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흉기로 뒤통수 등을 찔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동생이 신씨를 붙잡고 있었던 만큼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유족 측의 논리였다.

하지만 김성수가 흉기를 사용한 시점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는 달랐다.
경찰은 김성수가 신씨를 폭행해 쓰러뜨린 이후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 얼굴을 때렸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뒤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CCTV의 화질 상 문제로 최초 흉기를 꺼낸 시점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CCTV를 보면 김성수가 신씨를 넘어뜨리고 난 뒤에야 김성수의 손에 흉기로 보이는 번쩍거리는 물체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PC방 살인' 김성수 "억울하다…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 연합뉴스 (Yonhapnews)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기관이 CCTV를 분석한 결과, 김성수와 신씨가 서로 몸싸움을 벌일 당시 흉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김성수는 신씨가 쓰러진 이후부터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신씨의 사망과 관련,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 혐의적용은 곤란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김성수의 동생이 허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동생의 행동이 김성수와 신씨를 떼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동생을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범 논란이 들끓자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과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검토를 벌여왔다.
경찰은 동생이 허리 부위를 붙잡는 일련의 행위가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 보다는 유형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건 수사 초기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이를 두고 여론의 압박에 등 떠밀린 경찰이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성수의 동생이 과연 폭행의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잡았는지 싸움을 말리려고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동생의 공동폭행 혐의는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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