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의 9→6%로…2% 연금세로 거둬야"

입력 2018-11-28 17:00   수정 2018-11-28 17:05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의 9→6%로…2% 연금세로 거둬야"
납세자연맹 등 주최 토론회 "연금지급 기여금에 이자 더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6%로 내리면서 급여방식을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하분 중 2%를 연금세로 거둬 기초연금 재원으로 활용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사회디자인연구소, NGO 협동하는 사람들, 김용태 국회의원이 28일 공동 주최한 열린 국민연금 토론회에서 '누가 내 연금을 죽였나'의 저자 김형모 씨는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김씨는 현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자 '저부담 중급여'로 재정 불안과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대다수 서민에게는 9%라는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우선 보험료율을 9%에서 6%로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연금 지급을 본인이 낸 보험료 납입액에 이자만 더한 수준만 주는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현재와 같이 소득의 일정 수준을 보장해주는 확정급여형이 유지되는 한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인하분 3% 중 2%는 연금세로 전환하자고도 했다.
연금세로 부과하면 국민연금보다 더 납부 범위를 넓혀 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18∼59세 경제활동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보험료를 받고 소득 인정 범위도 30만원 이상∼468만원 이하로 제한적이다.
연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이어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내야 하고 실제 소득에 부과돼 인정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연금세로 거둔 재원을 기초연금으로 분배하면 1인당 지급액이 현재 22만3천원에서 48만6천원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
김씨는 아울러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보험료를 삭감하면서 확정기여형으로 개편하고 연금세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전면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혁임이 확실하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공적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준비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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