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호소" 수습직원이 내부고발한 예산 부당집행 사실로

입력 2019-01-23 18:08  

"부당해고 호소" 수습직원이 내부고발한 예산 부당집행 사실로
대구경북연구원 감사결과 제기된 10건 가운데 6건서 문제 드러나
대구시 부당집행 예산 환수·징계 요구…부당해고 논란은 "문제없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내부고발에 따른 부당해고 피해를 호소했던 대구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 수습직원이 제기했던 예산 부당집행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연구원 감사결과 수습직원 A씨가 제기한 회의비, 식대 등 공금 부당사용 10건 가운데 6건에서 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부당 집행한 예산 68만원을 환수조치 하도록 연구원에 통보했다. 또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A씨 상사 B씨와 C씨 2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시는 "상사 업무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연구원이 새 지침을 만들어 부당해고하려 한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선 연구원 측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1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수습 근무를 해온 A씨는 작년 9월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유로 상사 B씨를 내부고발했다.
당시 A씨는 "연구원 공금을 업무 목적 외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만들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며 고충위원에게 털어놨다. 그러나 일부 구성원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A씨를 질타했다고 한다.
이후 연구원은 작년 11월 A씨에게 '2018년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작년 10월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만든 뒤 평가를 한 결과 A씨가 수습해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수습 연장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평가를 담당한 연구원 측 관계자 2명 가운데 1명이 A씨가 부당업무 지시를 이유로 내부고발한 인물인 것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A씨는 "연구원이 수습 관리 지침을 갑자기 만들고도 내부 게시판 등에 공개하지 않아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물론 연구원 구성원 대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당일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연구원 지침은 연구원장 승인을 얻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반드시 구성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 "A씨도 입사 당시 '수습 기간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연구원 계속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서약서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수습 계약이 끝난 상황이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연구원 예산 부당사용 문제를 A씨가 제기한 분야에만 국한해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A씨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 부족한 감사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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