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 금연구역 확대…과태료 10만원 부과

입력 2019-02-07 10:59  

송파구, 잠실 금연구역 확대…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정문에서 523동 단지 끝부분까지 360m 구간(차도·보도 포함)과 송파대로60길 끝에서 올림픽로35길 잠실중학교 시설물 경계선까지(차도·보도 포함) 620m 구간, 장미상가 A·B동 부지 전체(주차장, 보도 포함) 등 573m 구간까지 총 3개소 1천553m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4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잠실 일대는 유동인구가 많고 대형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과 학교로부터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 접수됐다"며 "특히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상습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은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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