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세먼지 대책 법안' 심의 속도전(종합)

입력 2019-03-11 09:24  

국회, '미세먼지 대책 법안' 심의 속도전(종합)
행안위, 전체회의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처리 예정
환노위·교육위도 법안소위·전체회의 개최…졸속심사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기자 = 국회가 11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법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법안 7개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들은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며 분주한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마치는 대로 3월 임시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지정한 것이 골자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돼 이 법률 개정안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환경노동위와 교육위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법안을 심의한다.
환노위는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측정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기능을 저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대기관리 권역의 지정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교육위는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지, 아니면 일부 완화할지 등을 사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사태가 사실상 재난 수준에 이르긴 했지만 국회의 법안 심의가 벼락치기로 진행돼 졸속심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여론에 등 떠밀린 나머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바람에 법안 심의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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