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요구사건' 전직 지방의원 지시 여부 놓고 공방(종합)

입력 2019-03-14 20:45  

'선거자금 요구사건' 전직 지방의원 지시 여부 놓고 공방(종합)
공범 관계 피고인 2명 상반된 진술…내달 4일 결심 공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이른바 '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지시 여부를 놓고 7시간 이상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전 시의원과 함께 이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A씨와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소연 시의원 등을 증인으로 세웠다.
전 전 시의원과 A씨는 '선거운동을 총괄해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당시 김소연 시의원 예비후보(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예비후보(현 서구의원)에게 5천만원을 각각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전 전 시의원의 금품 요구 지시 여부를 놓고 증인들을 상대로 논쟁을 이어갔다.
검찰은 먼저 A씨를 향해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에게 왜 돈을 요구했느냐"고 묻자 그는 "전문학 피고인이 김 예비후보와 방 예비후보에게 미리 얘기해 놨으니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전문학 피고인과 저는 신뢰가 있었고, 두 예비후보와 전문학 피고인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김 시의원 예비후보와 전문학 피고인은 당시 주요 정책을 물으면 답해줄 정도의 사이지만, 증인은 김 시의원 예비후보와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 전 피고인이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증인이 김 시의원 예비후보 선거 캠프에서 나온 이유는 전문학 피고인의 지시라며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인데, 이후 김 시의원 예비후보는 전문학 피고인에게 선대본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해 갈라선 사람에게 선대본부장을 맡아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일이냐"고 반문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이 A씨에게 제안했다는 5천만원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전문학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권유하며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A씨는 "제가 사건을 짊어지면 그 대가로 5천만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증인은 방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받은 2천만원을 돌려주면서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수개월 뒤 이 사실은 전문학 피고인에게 말했다"며 "또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통화녹음 등을 하며 증거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시의원에 대한 심문에서 검찰은 전 전 시의원이 금품 요구에 직접 관여했음을 증명하려 한 반면 변호인은 전 전 시의원이 실제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와 전문학 피고인의 관계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시의원은 "둘은 친형제보다 가까운 관계로, A씨는 전문학 피고인을 아이돌 대하듯 했다"며 "그가 지시하면 A씨가 실행하는 구조로, A씨가 금품을 요구할 때 전문학 피고인이 시킨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문학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주요 공약과 지역구 상황을 비롯해 선거비용에 관해 설명을 들은 뒤 전 피고인과 돈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시의원은 이밖에 "금품 요구 사실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에게 알리자 박 의원이 '뭐야, 전문학이 권리금 요구하는 거야'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열리는 공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함께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 최종 변론 등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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