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면제…석연찮은 사업허가

입력 2019-03-15 10:38   수정 2019-03-15 15:10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면제…석연찮은 사업허가
부담금 부과 나흘 앞두고 승인…녹지비율 30% 규정 어기고 강행
택지개발 과정서 나온 유물 보존 여부 결정 전 모델하우스 개관 물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는 시행사가 개발이익 환수 적용을 받기 직전 석연찮게 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하면서 사업 승인을 앞당겨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15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는 지난해 6월 26일 사업 인가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 건설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기 나흘 전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했다.
2018년 6월 30일 이후 사업인가를 받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종료 4일 전 가까스로 인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 결정이 이뤄졌다고 대전경제정의시민시천연합(경실련)은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전시 행정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심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개발법상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하는데, 이곳은 생산녹지비율 40%에 육박한 38.9%에 달했다.
생산녹지 비율을 낮추려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업 승인이 6월 30일을 넘긴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대전시와 유성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3항'을 근거로 대며 지정권자(대전시장) 권한으로 이런 제한을 예외로 인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강행했다.
이 지역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4항과 국토부령 역시 생산녹지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물론 국토교통부도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경실련은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을 물어 대전시를 검찰에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만, 도시개발 필요성에 따라 지정권자의 권한으로 해당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전시는 권선택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해 행정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던 때였다. 허태정 시장 당선자는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전시의 대담한 결단력으로 해당 사업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지에서 제외됐고, 시행사도 부담을 덜게 됐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인한 도안 2-1지구 주택개발사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천억원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직전에 서둘러 사업인가를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도안 2-1지구 A블록에는 2천56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조만간 공식 분양절차에 들어간다.

해당 아파트 건설사는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유물 보존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전인 이날 오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분위기 조성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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