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 위법 증거수집"…검찰 "심리 지연 의도"(종합)

입력 2019-03-26 18:57  

임종헌 "USB, 위법 증거수집"…검찰 "심리 지연 의도"(종합)
증인신문 예정 前심의관들 "재판 일정상 출석 연기해 달라"…장기화 가능성
재판부, 차한성·홍승면·이민걸·김기춘·조윤선 등 41명 추가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증인 소환 문제로 장기화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
증인으로 소환된 현직 판사들이 자신들의 재판 일정 때문에 소환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 소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28일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현 통영지원 부장판사)을 시작으로 내달 2일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4일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세 사람 중 정다주만 출석이 가능한 거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진국은 본인 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지정돼 있고, 서울과 거리가 먼 통영에 근무해서 재판 기일 정리 등을 위해 5월 2일이나 4월 중순 금요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상언 부장판사도 자신이 소환된 다음 날 재판이 잡혀있어 재판 준비로 4일엔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주 2회 재판이나 재판 준비 일정을 이유로 출석일을 한 달 가까이 늦춰달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런 점을 수용하다 보면 이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상 중요 사건에서 증인들이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과태료를 부과해 출석을 독려했다"며 "이 사건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불출석 사유를 판단해 출석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재판엔 향후 100명 이상의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이번처럼 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연기 요청이 반복될 것으로 염려된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 기일을 일괄해서 지정해 달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정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판단해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전·현직 판사와 전 정권 인사 등 41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 홍승면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윤병세 전 장관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서 검찰이 확보한 USB 압수의 적법성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간 공방도 오갔다.
임 전 차장은 17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1차 압수수색 때 영장 범죄사실에만 관심을 집중해 열람해서 수색할 장소,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은 전혀 읽어본 적이 없다. 검찰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USB 압수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1차 압수수색은 적법한 압수로 볼 수 없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여건이 담겼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했다"며 "피고인은 마치 영장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에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인데, 이건 어디에도 없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가게 된 것도 주거지 PC에서 USB 접속 흔적이 나오자 피고인이 USB가 사무실에 있다고 해서 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압수수색 이후 검찰 조사도 받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지금 시점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USB 증거능력 문제를 장기간 부당하게 쟁점화해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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