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시위자들, 경찰 출석요구에 전원 불응

입력 2019-04-17 16:00   수정 2019-04-17 16:08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시위자들, 경찰 출석요구에 전원 불응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지난달말과 이달초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이 17일 현재까지 전원 불출석했다.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이날 출석을 통보한 5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재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환을 통보받았던 5명은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중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 '노동법 개악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3월27일과 4월 2∼3일에 연이어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청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무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8명에 대해 19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19일에 5명, 22일 4명 등에 대해 1∼2차 소환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이 당시 집회 현장에서 즉시 체포했다 풀어준 33명(이달 2일 8명·3일 25명) 등을 더하면 현재 경찰의 수사 대상은 50명 이상이 된다.
경찰은 "채증자료 분석으로 수사 대상이 계속 늘고 있어, 정확한 수사 대상자 수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수사 대상자들이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2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김명환 위원장은 이달 3일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충분히 받아 더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경찰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다.
이번 사건도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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