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故 김홍일 전 의원 5·18 구묘역에 묻힌다

입력 2019-04-22 13:50  

'5·18 유공자' 故 김홍일 전 의원 5·18 구묘역에 묻힌다
광주시, 유족 요청에 5·18 유공자 참작해 안장 결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5·18 구묘역에 묻힌다.
광주시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5·18 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과 안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전 의원을 5·18 구묘역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모진 고문을 당한 김 전 의원이 3차 5·18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고, 파킨슨병까지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별세한 김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안치돼 '4일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시신은 23일 오전 6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함세웅 신부가 집전하는 장례미사를 봉헌하고 오전 7시 발인식을 한 뒤 오후 3시께 5·18 구묘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김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광주 5·18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인근의 구묘역에 안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5·18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유족들은 먼저 구묘역에 안장하고 보훈처에서 5·18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다고 결정하면 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월동 묘역으로도 잘 알려진 5·18 구묘역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5·18 희생자 유해가 안장됐다.
이후 바로 옆에 조성된 국립 5·18 묘지로 희생자 유해는 이장했다.
구 묘역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백남기 농민, 경찰의 최루탄에 숨진 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다가 숨진 이들이 안장되면서 민족민주열사묘지로도 불리고 있다.
2005년 6월 5·18 사적지로 지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 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배제 대상이어서 보훈처에서 이를 고려해 심의를 진행 중이다"며 "장례 일정상 시간이 없어 일단 구묘역에 안장하고 이후 국립묘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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