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하상가 운영방식 놓고 시-상인회 갈등 심화

입력 2019-04-23 19:34  

춘천지하상가 운영방식 놓고 시-상인회 갈등 심화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 공개입찰 방식 조례 통과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가 오는 9월말 도심 지하상가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과 관련, 운영방식을 두고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상인회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춘천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3일 심의를 통해 춘천시가 제출한 지하상가 운영방식을 일반(공개)입찰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한 의원은 "대신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기존 점포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대책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기존 점포주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온 상인들은 수년간 이어오던 생업을 빼앗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의 관리권 인수를 앞두고 임차 또는 전대차 계약 등으로 점포를 운영 중인 상인의 영업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탓에 공개입찰이 되면 기존 점포주 등의 상가 사용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하상가 상인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앞에서 지하상가 점포의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일반 입찰을 하면 전체 상가를 비워야 해 상가 황폐화가 불 보듯 뻔하고, 최고가 낙찰방식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폭등해 불경기 속 상인들 영업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 후 사용 기간이 5년에 불과해 지속적인 점포 투자가 불가능한데다 지나친 경쟁으로 상인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대립과 반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날 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상인들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동안 상권을 지킨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맞섰다.

춘천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경쟁입찰 원칙을 세웠으며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춘천 지하상가는 1999년 당시 시행사가 준공해 춘천시에 기부채납하고 대부계약 등을 맺어 운영하다 오는 9월 관리권을 넘겨주게 된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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