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기순환 정점 결정되나…국가통계위 분과위 개최

입력 2019-06-15 09:00  

다음주 경기순환 정점 결정되나…국가통계위 분과위 개최
17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DSR 규제…5월 금통위 의사록도 공개

(세종=연합뉴스) 이 율 이지헌 성서호 기자 = 다음 주에는 정부가 경기정점을 공식 판정할지 주목된다.
2금융권 가계대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돼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진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통화정책 방향 변화와 관련한 실마리가 담겼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경기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정점 설정 여부는 논의안건으로 올라가지만, 반드시 정점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 12명의 의견이 수렴되면 결정이 되고, 수렴이 안 되면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경기정점을 공식 설정하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언제부터 수축국면으로 전환됐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현재 한국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에 속해있다.
통계청은 경기 기준순환일(정·저점)을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국내총생산(GDP) 지표, 주요 경기지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뒤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다.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101.0)과 2017년 9월(101.0)이다. 전년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3.8%)가 정점이다.


17일부터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캐피탈(할부금융)사와 보험사, 카드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각각 90%, 70%, 60%로 낮춰야 한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DSR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춘 뒤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로 맞춰야 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이라 기존보다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한국은행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통화정책 방향 변화와 관련해 실마리가 담겼는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금통위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지만, 조동철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내 이전 회의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가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한은은 같은 날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상장기업 외에 분기 실적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까지 표본추출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을 폭넓게 가늠할 수 있다.
앞서 발표된 상장기업 실적을 보면 코스피 상장사 573개사(금융업 등 65개사 제외)의 1분기 영업이익은 27조8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88%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20조9천억원으로 38.75% 감소했다.
이어 한은은 20일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법에 따라 한 해 두 차례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는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한은의 평가가 담긴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2일 기념사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도 함께 고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보고서에 어떻게 담길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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