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엄마 괴롭혀" 친모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딸

입력 2019-07-03 18:58  

"왜 우리 엄마 괴롭혀" 친모 내연남 흉기로 살해한 딸
검찰, 살인 혐의 20대 여성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친모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딸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이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당시 A(21)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5분께 충남 보령시 친모의 내연남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이제 21살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 씨도 "사건이 일어난 뒤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며 "한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