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람유치원 전국 첫 기부채납…도교육청 "2023년 공립 전환"

입력 2019-07-04 18:09  

창원보람유치원 전국 첫 기부채납…도교육청 "2023년 공립 전환"
설립자 "처음 유치원 지을 때부터 기부 생각…국가에서 더 잘할 것"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교육당국에 무상으로 넘겼다.
이런 사립유치원 기부채납은 전국 첫 사례로 이 유치원은 3년여 뒤 공립으로 전환해 개원할 예정이다.
창원교육지원청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보람유치원 설립자 이정숙(84·여)씨가 2층짜리 유치원 건물(연면적 1천88㎡) 및 부지(1천654㎡) 소유권을 교육당국에 무상으로 넘기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법적 절차(등기)를 지난달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기부채납한 것은 보람유치원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창원교육지원청은 설명했다.
1987년 개원해 올해 7학급 규모로 운영 중인 이 유치원에는 원생 180명과 교사 11명이 다니고 있다.
보람유치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전인 5월 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원안 통과해 현재는 경상남도교육감 명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상태다.
창원교육지원청은 기부채납을 결심한 이 씨가 현재 다니는 원아들이 졸업하는 모습까지 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소유권은 이전됐음에도 협약을 통해 2023년 2월까지는 이씨 측에게 무상사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따라 보람유치원은 법적으로 도교육청 공유재산이지만 해당 기간까지는 사립유치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지난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앞서 열린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송순호 도의원은 이를 두고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놓고 사립유치원처럼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원칙과 기준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창원교육지원청 측은 "공립유치원이 적은 경남에서 공립유치원 수를 늘리는 데 힘쓰기 위해 큰 뜻을 베푸신 만큼 그때까지는 (기존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무상사용허가가 끝나는 2023년 3월부터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해당 연도에 보람유치원을 공립으로 개원하기로 했다.
이날 박 교육감의 초대를 받고 도교육청을 찾은 이 씨는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처음 유치원을 지을 때부터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유치원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사립보다 국가에서 더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엄마들도 원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큰 재산을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한 뜻을 받들어 멋진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탈바꿈해서 잘 관리하겠다"고 이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