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단체 "전략환경평가, 조류충돌·지질조사 졸속"

입력 2019-07-09 10:54  

제2공항 반대단체 "전략환경평가, 조류충돌·지질조사 졸속"
"조류충돌 조사기준 어기고, 시추조사 없이 동굴분포 가능성 일축"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9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조류충돌 가능성과 동굴 및 지형지질 조사 등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민행동은 "공항 활주로 예상 위치와 인근의 장애물 제한표면구역에서 적어도 반경 13㎞ 내의 조류와 야생동물 유인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2공항 예정지에서 반경 13㎞ 내에 있는 하도리 철새도래지와 종달리 해안,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으로 인한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 가능성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민행동에 따르면 국토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협 감소에 관한 기준'과 '공항안전운영 기준'에는 공항 주변 반경 13㎞ 내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민행동은 또 제2공항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지질에 용암동굴을 형성하는 용암인 '파호이호이' 용암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동굴 분포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도민행동은 환경부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2018-2019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결과를 통해 하도리 해안에 멸종위기 1급 저어새와 매, 2급 물수리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을 발견했다고 했으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런 사실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제2공항 입지 평가 지역에 대한 설정, 대사지역 조사 시기와 횟수, 하수처리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서 조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 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원안(예비타당성 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2015년 공개된 사전 타당성 용역과 같은 예비타당성 안은 활주로(3천300m·60m) 1본을 성산읍 수산리에서 온평리, 난산리까지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유도로(3천200m·25m) 1본, 계류장(25대), 여객터미널(국제·국내 16만2천400㎡), 화물터미널(1만㎡), 주차장 3천500대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측 심의위원은 절대 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물 등 투수성이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또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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