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19-07-11 16:11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감정원장, 해임불복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이 불복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11일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 행위에 비춰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2017년 2월 해임됐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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