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버스터미널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5분→2분 단축

입력 2019-07-19 11:18   수정 2019-07-19 11:35

경남도, 버스터미널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 5분→2분 단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 저감과 연료 낭비를 줄이기 위해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교육환경 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했다.
쌀쌀하거나 후텁지근한 날씨인 영상 0∼5℃, 25∼30℃ 사이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으로 규정한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 이하 또는 30℃ 이상의 기온에서는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 적용 예외 자동차 이외에 '입자상물질(PM)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해 배기가스 저감장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 시행에 맞춰 277곳의 공회전 제한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 추가지정 및 도민 홍보 등에 주력한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9월부터는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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