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어민 수당 지급 확대해야"…별도 조례안 발의

입력 2019-07-23 16:26  

전남도의회 "농어민 수당 지급 확대해야"…별도 조례안 발의
농가 경영체 아닌 개인 단위 농어민 모두에 지급 요구
전남도 자체 조례안과 9월 임시회 동시 상정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가구 단위 농어민 수당을 개인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남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이 전남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농어민 수당 계획보다 지급대상·금액이 늘어나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전남도 제안 조례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이 동시 상정될 것으로 보여 도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전남도의회 이보라미(영암2·정의당) 의원은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조례안 공동발의 의원인 이보라미·이철·김기성·이현창·차영수·이장석·최현주 의원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농어민 수당을 농업경영체(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기존 전남도의 농어민 수당 지급 계획이 농어업 경영체인 농어가 단위로 예정돼 여성과 청년 농민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예정인 전남도의 농어민 기본수당 도입을 환영하지만, 검토단계에서 사업이 축소된 점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100만원으로 검토되던 것이 중간보고에서는 연 60만원 줄어들었으며 지급대상도 농업경영체(농가)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성과 청년 농민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줄곧 지적했는데도 지급액과 지급대상이 축소됐다"며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차별 없는 지급대상이 관철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올해 9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의한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안과 별도로 마련한 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5일 도내 22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한다.
각 시군에서만 유통 가능한 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약 24만3천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도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 상정한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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