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법개정] 신용카드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40% 공제

입력 2019-07-25 14:00  

[2019세법개정] 신용카드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40% 공제
일몰 도래 34개 조세지출 항목 중 13개 축소·폐지…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제도가 존속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 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
또한,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현행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린 것으로, 앞으로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준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이번 폐지·축소율(정부안 기준)은 38.2%로 2015년 27.3%, 2016년 28.0%, 2017년 22.0%, 작년 14.9%보다 높지만, 이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된 영향으로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
또,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
비과세·감면 조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는 6건이다.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는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소득세·법인세는 종료하고 관세만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축소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지만 공제율이 축소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1년 연장되지만 가입 대상이 엄격해지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지만 분납 기간이 축소된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몰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연계 감면 한도가 신설된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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