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관세…예비판정보다는 낮춰(종합)

입력 2019-07-30 22:24  

美,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 관세…예비판정보다는 낮춰(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해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306200]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89%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수정 판정이다.
당시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1차 재심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18.77%, 세아제강 14.39%, 넥스틸을 비롯한 기타 업체 16.58%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수출 비중이 커진 넥스틸의 경우 이번에 두배가 넘는 관세를 물게 됐고,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기타업체의 관세율도 모두 올라갔다.
다만 지난 2월 2차 예비판정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이때 상무부는 넥스틸에 59.09%, 세아제강에 26.47%, 기타 업체에 41.53%의 관세를 매겼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때문이다.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을 관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PMS를 적용하면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예비판정 이후 국내 업계가 미국 정부에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를 제기한 끝에 관세율 상향 폭을 어느 정도 제한했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 올리는 데 쓰는 철강재다. 지난해 한국은 약 3억5천만달러 상당의 송유관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더구나 송유관 수출업체는 중견기업이 많아 고율의 관세 부과는 경영활동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관세 이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연방 기관의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장벽이 계속 높아진다면 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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