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조치 종료 촉구

입력 2019-08-02 23:00  

멕시코서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조치 종료 촉구
민관 공동 "덤핑 우려·멕시코 산업 피해 없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와 업계가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2일(현지시간) 멕시코 무역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관세 종료 심사 공청회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업계에서는 포스코[005490]와 현대제철[004020]이 민관합동대표단에 포함됐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2013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해 60.4%의 잠정 세율을 정한 바 있다.
당시 업계는 멕시코당국과 협의해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지 않는 대신 매년 양측이 합의한 일정한 수량 이하로만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한국의 쿼터량은 총 59만t이었다.
반덤핑 또는 수량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 종료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몰(종료) 재심을 개시했고 이번에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는 "반덤핑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 조치이고 5년이 넘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덤핑 또는 국내 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있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치 종료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은 5년간 수량 제한 약속을 성실히 준수했고 이 과정에서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도 덤핑이 다시 발생한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멕시코 등 한국산 냉연강판을 사용하는 현지 기업은 1천명 이상을 고용하며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는데 반덤핑 조치로 기업에 사용되는 소재 공급을 제한해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떨어뜨리는 것은 멕시코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업계는 멕시코 자동차회사에 수준 높은 자동차용 강판을 공급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점, 향후 덤핑과 피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반덤핑 조치의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한국이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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