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 강화 반대"

입력 2019-09-05 09:07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 강화 반대"
"노사관계 악화 우려…사용자 대항권 추가해 힘의 균형 맞춰야"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사항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금지 등으로 노조와의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데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등이 허용되면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입장이다.
한경연은 "기업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노조가 음성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불필요한 노사접촉에 따른 폭행, 시설 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면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 개정안에 담긴 사업장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은 부분적 점거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제 노조도 영향력이 커진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용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법적 형평성 논란이 있는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노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할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노사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대항권 논의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표] 노조법 개정 입법예고안 관련 한경연 의견

┌─────────┬──────────────────┬────────┐
│ 구 분 │ 개정안 │개선의견│
├─────────┼──────────────────┼────────┤
│해고자·실업자│노조 가입 인정 │반대(현행 유지) │
├─────────┼──────────────────┼────────┤
│노조임원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기업별 │반대(현행 유지) │
│ │노조 제외) ││
├─────────┼──────────────────┼────────┤
│전임자 임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전임자 임금 │반대(현행 유지) │
│ │지급 목적 쟁의행위 금지 규정 삭제 ││
├─────────┼──────────────────┼────────┤
│교섭창구 단일화 │개별교섭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반대(현행 유지) │
│ │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과 ││
├─────────┼──────────────────┼────────┤
│쟁의행위시 직장점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한 시설의 │전 사업장 금지 │
│거│일부 또는 전부 ││
├─────────┼──────────────────┼────────┤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4년 │
└─────────┴──────────────────┴────────┘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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