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사를 직원 처우하도록 한 법률 제정

입력 2019-09-19 05:53  

美캘리포니아주, 우버 운전사를 직원 처우하도록 한 법률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우버·리프트는 주민투표 통한 싸움 예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가 19일(현지시간) 차량호출 업체 우버의 운전사 같은 노동자를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AB(의회법안)5'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AB5는 한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 때만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어떤 노동자가 특정 회사의 일상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법제화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광범위한 법에 적용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법은 독립된 계약직 신분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평가했다.
이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운전자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를 얻기 위해 애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들은 또 노동조합 지도부와 노동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대신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하는 타협안을 협상했으나 역시 허사였다.
정보기술(IT) 업계나 노동계에 모두 호의적이었던 뉴섬 주지사도 양자가 타협점을 찾도록 촉구해왔으나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다.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돈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했다. 이들 업체는 내년에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 각각 3천만 달러씩 9천만 달러(약 1천68억원)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해 주민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버는 새 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자사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의 최고법무책임자(CLO) 토니 웨스트는 최근 우버는 계속 입법화에 맞서 싸울 계획이며 법적으로 제소당하는 것에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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