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동남은행, 웅동학원 추가대출때 영업정지 몰랐을 것"(종합)

입력 2019-10-04 17:01  

은성수 "동남은행, 웅동학원 추가대출때 영업정지 몰랐을 것"(종합)
DLF 사태 은행장 징계론에 "꼬리 자르기 안돼…엄중히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한혜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옛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 돈을 빌린 데 대해 "그 당시에는 (동남은행이 영업정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웅동학원이 동남은행 영업정지 사흘 전 5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았다"며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1998년 6월 29일 동화·대동·경기·충청은행과 함께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영업정지)됐다. 이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 인수됐다.
웅동학원은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을 대출받고, 1998년 5억원을 더 대출받았는데, 추가대출이 이뤄지는 시점에 이미 동남은행은 정부로부터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자산·부채 실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그때(6월 29일) 작업에 참여했다"며 "이게 조사 중인 게 드러나면 혼란이 생겨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전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경제구조기획단 금융단장을 맡았다. 극비리에 진행된 영업정지 조치를 동남은행은 몰랐을 것이라는 게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동남은행이 결국 파산하면서 당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 중 한 명이 법무법인 부산의 문재인 변호사(현 대통령)였는데, 웅동학원 상대 채권 회수에 소극적이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이 문을 닫고 모든 채권을 주택은행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이 주(主)로 돼 있었다"며 "파산관재인이 하는 부분은 (옛 동남은행) 경영진에 대한 것이고, 채권 회수는 주택은행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주요 판매 창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은행장을 징계할 필요성에 대해 "당연히 꼬리 자르듯 밑에 직원만 (징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은행장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DLF 판매를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히 생각해볼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DLF 등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는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문제가 생겨 바로 금지하고 나면 후회를 했다. 한 달 정도 생각해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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