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통과될까…내주 조세소위 첫 가동

입력 2019-11-03 06:43  

먼지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통과될까…내주 조세소위 첫 가동
반년간 발묶인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노후차 개소세 감면 '주목'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가 오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예년처럼 종합부동산세 개편 같은 대형 이슈가 없는 대신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 활력 제고 법안의 '디테일'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대기업 공제율 3% vs 2%'…투자활력 법안 '디테일' 싸움 팽팽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 보완 등 기업 투자 활력 제고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대 쟁점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3%와 2% 중 어느 정도로 상향할 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금액을 감안해 2%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설비투자의 80%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3%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설비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일찌감치 지난 6월 이 법안을 별도로 국회에 미리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결국 6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반년 가까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이견이 없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법안이 이 법안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덩달아 제동이 걸렸다.
이 법안은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인하(100만원 한도)해주는 내용으로, 정부가 내수 진작책으로 지난 6월 발표했다.
기업 투자 활력 법안 중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여야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자산·고용 관련 요건도 완화하는 개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더 나아가 공제 대상(매출액 3천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최대 500억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공제 대상을 매출액 5천억원 등으로 확대하자는 일부 목소리가 있어 국회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
대기업·최대 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법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993년 할증률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정부의 개편 안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할증제 폐지는 물론 상속세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 野, 제로페이 소득공제 '반대'…법인세 인하 쟁점화 태세
한국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확대'에 반대 입장이다.
정부는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제로페이' 사업이 태생부터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며 잘못된 세제 지원을 하는 사례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당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두고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현금살포 예산'이라며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정부가 전혀 검토한 바 없는 법인세 인하를 조세소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할 태세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을 '기업 부담 경감법'이라 명명하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룰 7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추가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이 비슷하고, 현재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법인세율만의 이유가 아니며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만 초래하고 투자 증진 효과는 보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신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맞춤형 세액공제 제도 확대를 유연하게 해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日대응 '소부장' 법안·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이견 없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법안'은 여야 이견이 덜한 법안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합병(M&A)하면 2022년 말까지 기업 규모별로 5∼10%의 공제율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소재·부품 분야 해외 전문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5년간 최대 7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 등의 세제 지원 법안을 내놨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여야가 앞다퉈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어느 정도 도입 취지를 달성했다고 판단해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고, 당·정·청이 곧바로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바꾸고 이를 우선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하는 주세 개편안도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편이다. 이에 따라 주류 과세 방식이 51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점쳐진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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