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시민단체, 집단자위권 허용에 맞선 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9-11-07 19:22  

日시민단체, 집단자위권 허용에 맞선 소송에서 패소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 안보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시민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 법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시민 1천553명이 1인당 10만엔(약 106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안보 법제로 인해 일본이 전쟁 당사국으로 공격당할 위험이 생기며 평화롭게 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화라는 것은 사상이나 신조에 의해 다양한 포착 방법이 가능하며 국민의 권리로서 구체적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입법 자체가 원고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재판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일련의 법률인 안보법제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진 모임인 '안보법제 위헌소송의 모임'이 중심이 돼 전국 22개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하나다.
올해 4월 삿포로지방재판소도 비슷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한 위험 사태 때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보호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정비했다.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은 안보법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며 각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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