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고령투자자 '70세→65세'(종합)

입력 2019-11-14 16:22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1억→3억'…고령투자자 '70세→65세'(종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공모펀드의 사모 형식 판매 차단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이 강화돼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구조가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되고 녹취·숙려 제도가 적용되는 고령투자자 기준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사실상 공모펀드가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되는 것이 차단되고 소위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일반 투자자 요건이 강화돼 최소 투자 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최근 DLF 사태에서 보면 대출을 활용하거나 전 재산 1억원을 투자하는 등 실제 위험 감수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의 투자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사모펀드 투자 규모는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 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그쳐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이해하기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금융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해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모 모두 일반 투자자에게는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보호장치가 적용되고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 판매할 수 있다.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 적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숙려제도의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시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고 그 외 모든 금융투자상품은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적용 연령은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경우 적용 대상자가 237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투자숙려제는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실제로 투자할 것인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 판매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 상품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도록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 직원 모두 자필이나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 자료는 10년간 보관되고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와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행위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펀드가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 공모펀드이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사모펀드로 설계되는 시도도 차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형식상 사모펀드라도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펀드로 판단해 규제할 방침이다.
공모 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사모는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
소위 'OEM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게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자산운용사만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OEM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적용해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약 2주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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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 조치 필요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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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자자 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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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자본시장법령 적 │ │ 즉시 │
│차 ││극 해석 │ │’20.1Q │
│단 : 공모판단 기준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 │ ││
│││령 개정 │ ││
├──────────────────┼──┼────────┼─┼────┤
│ ??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자본시장법 시행 │ │’20.1Q │
│금 ││령 개정 │ ││
│융상품 규율체계 강화 : 고난도 금투상││금투협 규정 마련│ ││
├품 도입 ──────────────┼──┼────────┼─┼────┤
│ ??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은행법 및 보험업│ │’20.1Q │
│* 보험사 및 신탁에 대해서도 동일││ 법 시행령 개정 │ ││
│ 적용 │││ ││
├──────────────────┼──┼────────┼─┼────┤
│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자본시장법 시행 │ │’20.1Q │
│반 ││령 개정 │ ││
│투자자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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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숙려제도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 │ │’20.1Q │
│││령 개정 │ ││
││││ ││
├──────────────────┼──┼────────┼─┼────┤
│ ??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 │ │’20.1Q │
│││령, 금투업 규정,│ ││
│││ 금투협 규정 개 │ ││
│││ 정 │ ││
├──────────────────┼──┼────────┼─┼────┤
│ ??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 보완││ 투자자 보호방안│ │11.21일 │
│││ 과 함께 新기준 │ ││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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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나.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    │
│강화│    │
├──────────────────┼──┬────────┬─┬────┤
│ ??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지배구조법 개정 │ │ 지속 │
│내 ││ 안 통과 노력 │ ││
│부통제 강화 │││ ││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 ││금투협 규정 마련│ │’20.1Q │
│칙 ││ → 내규에 반영 │ ││
│」시행 │││ ││
├──────────────────┼──┼────────┼─┼────┤
│ ??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 ││자본시장법 시행 │ │’20.1Q │
│기 ││령 개정 │ ││
│준 강화 │││ ││
├──────────────────┼──┼────────┼─┼────┤
│ ??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 지속 │
│││통과 노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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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 강화 ││ 주기적 점검 등 │ │’19.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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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 조││ 행정지도 시행 │ │’19.4Q~│
│치 ││엄정한 제재·분 │ ││
│││ 쟁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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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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