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소방청, 말기환자 심폐소생술 선택적 시행

입력 2019-12-02 16:38  

日도쿄소방청, 말기환자 심폐소생술 선택적 시행
노인 인구 많은 '多死사회' 대응 새 지침 마련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도쿄(東京)소방청이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말기 환자에게는 심폐소생 처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새 지침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소방청은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하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환자나 보호자가 연명 처치를 원하지 않더라도 출동한 구급대원은 사망이 명백한 경우를 빼고는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다사'(多死) 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일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심폐 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12만7천여명 중 70세 이상이 70%를 넘었다.
새 지침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심폐정지된 환자가 성인이고, 사전에 가족이나 담당 의사에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은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환자의 뜻과 증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도쿄소방청이 작년 여름 1개월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816건의 응급이송 환자 중 본인이 연명을 원하지 않은 사례가 11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일본에는 소생 처치 중단에 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없고 지역 소방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일본 전국의 약 700개 소방기관 중 사이타마(埼玉), 히로시마(廣島)현 등의 100곳은 의사 지시가 있는 경우에 조건부로 소생술을 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이 '다사사회'가 된 점을 들어 도쿄소방청의 새 심폐소생술 운용 지침이 전국 소방 현장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소방청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거듭해 결정했다"며 시행하면서 개선책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코타 히로유키 일본의과대 교수(응급의학)는 "소생 처치는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도쿄소방청의 새 지침은 환자 뜻에 따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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