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외무부 "北노동자 송환 완료…이행보고서 유엔 제출"

입력 2019-12-12 06:15  

폴란드 외무부 "北노동자 송환 완료…이행보고서 유엔 제출"
"북한 국적 노동인력 더는 없어"…지난 4일 대북제재 최종 이행보고서 제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폴란드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전원이 지난 6월 송환됐다.
폴란드 외무부는 11일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폴란드 외무부는 "12월 22일이 이행 기간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폴란드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의 점진적인 송환이 지난 6월 완료됐다"고 밝혔다.
폴란드 외무부는 "현재 폴란드에는 북한 국적의 노동 인력이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2397호 8항에 따라 최종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지난 4일 유엔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가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말 폴란드 외무부는 같은 해 8월 초 기준으로 노동 목적으로 체류하는 북한인의 수가 462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폴란드 당국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 수를 줄여왔다.
북한 노동자들은 그단스크와 그디니아 지역의 조선소 등에 파견됐고, 건설현장과 농장에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2017년 10월에는 그단스크의 조선소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덴마크 해군의 군함 등의 건조에 투입됐다는 덴마크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미국 언론은 2014년 폴란드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북한 노동자가 전신 화상을 입고 숨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조선소에서 일하다 탈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북한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회사를 형사고소했다.
폴란드 조선소에 외주를 준 네덜란드 업체가 조선소에서 자행된 노동자 학대로부터 이익을 얻었으며 노예와 같은 노동환경에 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