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환경 미흡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입력 2020-01-22 08:58  

"내부통제 환경 미흡만으로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
삼정KPMG 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철저히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에 따라 기업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정KPMG가 22일 발간한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사업연도에 미국에서 내부통제 제도(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이 비적정이었던 217개 상장법인의 490개 사유 중 288개(58.8%)가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이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이 비적정이었던 56개 상장법인의 140개 사유 중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은 9개(6.4%)에 그쳤다.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유로는 ▲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 정보기술(IT) 통제 또는 전산시스템 미비 ▲ 업무 분장 미흡 ▲ 공시 관련 통제 미흡 등이 있다.

특히 한국은 재무제표 왜곡이나 오류 사유 없이 내부통제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미국은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20.6%가 재무 보고를 위한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비율은 미국이 ICFR 감사를 처음 도입한 2004년의 8.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작년 1월부터 적용됐으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허세봉 삼정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팀 리더(부대표)는 "미국 사례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후 한국도 내부통제 환경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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