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다른 지역에 주택 이축 허용

입력 2020-02-11 10:00  

그린벨트 해제 공익사업 추진시 다른 지역에 주택 이축 허용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을 해제해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시·군·구 내 다른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이축(移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철도사업과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되는 공익사업에서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이 허용됐다.
이축 허용 대상을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주민 중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이곳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이미 이축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시행일인 21일 기준으로 공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된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화훼·양봉·버섯 등 광역권으로 형성된 품목조합도 그린벨트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로 묶인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경기권의 그린벨트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곳이 있다.
자동차 전기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그린벨트 내 주유소나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실외 체육시설이 지자체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이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는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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