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종합)

입력 2020-02-13 09:42  

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종합)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3명 가담…관리 책임자도 제재 대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로 나타났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이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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