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2013년 반정부 시위 주도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20-02-19 00:49  

터키 법원, 2013년 반정부 시위 주도자에 무죄 선고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지난 2013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도화선이 된 이스탄불 게지 공원 개발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스탄불 법원은 18일(현지시간) 2013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선 사업가 오스만 카발라 등 피고인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발라는 800일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검찰은 그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가중처벌 종신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카발라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터키 당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카발라와 함께 기소된 건축가 무젤라 야프즈의 변호인은 "16명의 피고인 중 법정에 출두한 9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카발라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영화감독과 배우, 건축가, 소설가, 변호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정부가 쇼핑센터 건립을 위해 탁심광장 주변의 게지 공원의 나무를 뽑아내려 하자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를 경찰이 강경 진압하면서 소규모 개발 반대 시위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게지 공원 시위는 2개월가량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8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부상했다.
야프즈는 무죄 선고를 받은 후 "게지는 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게지는 이 나라의 명예다"라고 말했다.
터키 주재 미국 대사관도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터키 미국대사관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오스만 카발라를 비롯한 다른 시민 사회 운동가들의 재판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고 이들을 석방하라고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kind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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