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불법어업 단속 추진·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입력 2020-02-27 11:40  

"드론으로 불법어업 단속 추진·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확대"
해수부 올해 업무계획 발표…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올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어촌·연안에 활력을 높이고 해운 재건 성과를 내도록 고삐를 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원양해운선사 영업이익 흑자 실현과 해운 매출액 40조원 달성을 이뤄 한진해운 사태 이전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을 강화해 선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운물류업계의 자율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아세안 국가의 항만개발·운영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박 대형화와 물량 증가에 대비해 부산·광양·인천 등 거점 항만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민간기업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체계를 기반으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수산업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에도 속도를 낸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해양바이오 ▲수중로봇·드론 ▲해양치유 ▲친환경 선박 ▲해양에너지 등 5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해수부는 특히 "불법어업 단속과 적조 모니터링 등에 시범적으로 드론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갯벌·소금 등 우수한 치유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해양치유 시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화 부문에서는 ▲해운물류 스마트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 자동화·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어업관리·가공 등 4대 사업이 제시됐다.
해수부는 어업인, 선원의 소득·복지 개선에도 나선다.
무엇보다 수산자원 보호나 친환경 수산물 생산처럼 공익적 분야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다.
또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를 처벌하고, 외국인 선원 인권교육을 강화해 선원의 인권·복지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끌어올린다.
해수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 장소를 확대하겠다"며 "후쿠시마 인근 항만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수부는 이 밖에도 화물선 고위험·민감 위험물 법정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을 강화한다.
항구를 통행하는 흐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광역 국가해양교통망 구축 기본계획'도 연말에 수립한다.
국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어업 분야 3대 국제협약 비준을 추진한다.
체계적인 독도 관리를 위해 제4차 독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독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독도입도영상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이날 ▲ 해운 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제고 ▲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가지 주제로 올해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5대 중점 과제로는 ▲ 주력 해양수산업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화로 해양수산업 미래 준비 ▲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삶의 질 제고 ▲ 해양수산 현장 전 분야에서 안전 제일주의 ▲ 국제협력 확대와 해양주권 강화로 해양영토 확대를 제시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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