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소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20-03-03 13:53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장외 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 파생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험성은 줄이기 위해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새로운 금융시장 인프라로 오는 10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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