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확대(종합)

입력 2020-03-05 15:11  

16일부터 수도권·광역시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확대(종합)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30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도권 비규제 지역과 광역시에 대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다주택자 등이 청약받는 '줍줍족'이 생기는 부작용이 관찰되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작년 5월부터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500%까지 선정하고 있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물량이 나와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한 단지의 84㎡A 타입 공급 물량이 10가구라면 현재로선 예비당첨 물량이 4가구에 불과하지만 16일 이후에는 30가구로 대폭 늘어난다.
웬만하면 줍줍족이 물량을 거둬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청약홈) 개선으로 추진된다.
이달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서울의 경우 작년 5월 예비당첨자가 확대된 이후 무순위 청약물량은 전체 공급량 대비 1.2%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곳에도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선 3~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9월 거주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거주의무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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